안녕하세요, 다온티앤티입니다.
앞선 10월 8일부터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어
3.5톤 이하 캠핑카는 차고지 서류 없이 차량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온티앤티에서 제작하는 모든 차량이 해당되며,
앞으로의 모든 계약, 출고 고객님들께서는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확인증'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세 개정 시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개정 2010. 12. 29.>
제48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① 영 제1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 12. 31., 2013. 3. 23., 2013. 7. 11., 2017. 1. 6., 2020. 10. 8.>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서 같은 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인 캠핑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다온티앤티입니다.
앞선 10월 8일부터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어
3.5톤 이하 캠핑카는 차고지 서류 없이 차량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온티앤티에서 제작하는 모든 차량이 해당되며,
앞으로의 모든 계약, 출고 고객님들께서는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확인증'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세 개정 시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개정 2010. 12. 29.>
제48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① 영 제1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 12. 31., 2013. 3. 23., 2013. 7. 11., 2017. 1. 6., 2020. 10. 8.>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서 같은 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인 캠핑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